이재명 1심 집유 판결에…민주, 긴급 최고위 개최
입력: 2024.11.15 17:11 / 수정: 2024.11.15 17:11

조승래 "최고위 논의 후 공식 입장 정리"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임영무 기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는 15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고위에서 논의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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