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비겁 거짓말에 사죄하길"
"방탄 둑 겹겹이 쌓아도 정의 강물 막을 순 없어"
사법부에 "조속히 재판 매듭 지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라며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