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기억·생각 선거법 처벌 대상 아냐"
이언주 "검찰, 먼지 쌓인 법전 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오는 15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무죄를 재차 호소했다. /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오는 15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무죄를 재차 호소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 사건을 요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 전 최고위원은 "기억과 생각의 의견은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선거법 규정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고 말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것은 친밀도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이라고 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유로 불기소했다. 검찰 스스로 이 대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제1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조작해 기소하고, 권력실세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는 있는 죄도 덮어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 행태를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하고, 정치검찰이 야당을 탄압해도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다. 전날 법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씨에게는 10만4000원 음식값 결제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모두 불기소했다"며 "권력에 편승해 정치검찰로 전락했다.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검찰은 먼지 쌓인 법전을 다시 들어보라"라고 전했다.
검사 출신의 주철현 최고위원도 "무죄라는 건 명백하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어제 재판(김혜경 씨 선고)과 같은 누를 범하질 않길 바란다. 무도함과 비상식이 판치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며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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