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28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다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 과정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모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이 받은 돈을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6월 신 의원의 전 보좌관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정권은 수족인 검찰을 써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자 모략을 짜고 국민들에게 비리, 불법 정당이라는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며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정권 종말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