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해양경비법 발의…'해상 검문·나포 권한 확대' 명시
입력: 2024.11.12 11:59 / 수정: 2024.11.12 11:59

해양경비정보 수집 및 관리, 경비활동 협력 등 내용 포함
"안보·안전 위협 날로 증가…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비정보 수집 및 관리, 해상 검문 및 나포 권한 등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비정보 수집 및 관리, 해상 검문 및 나포 권한 등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6선·부산 사하을)이 우리 해역 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의 출현 및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다양한 해양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경의 단속 결과 △나포 295척 △어획량 축소기재 등의 제한조건 위반 214척 △무허가 조업 51척 △영해침범 30척이 적발됐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경비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정의 신설 △해양경비정보 수집에 대한 해경청장의 권한 강화 △위험물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해경청장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이 협조하도록 해 실질적인 해양경비 활동의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해양경비활동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해양경비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한다.

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 등 해양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해양에서의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경의 경비 세력만으로는 방대한 해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해경의 설립목적인 국민 주권 수호에 있어, 현행 해경의 권한으로는 방대한 해역의 관리와 관계기관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안보와 안전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해양 환경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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