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천하람 "투자세액공제 제도, 법인세 실효세율만 낮췄다"
입력: 2024.10.11 18:47 / 수정: 2024.10.11 18:47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에민 기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정책 목적 달성에 미약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정책 목적 달성에 미약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정책 목적 달성에 미약했다는 분석결과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기재부총리에게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확대해 온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의 기업 투자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하"라며 "초거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만 낮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말 도입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에는 기여한 반면 대기업의 추가 투자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다.

그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에도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초거대기업(올해 6월 30일 기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시가총액 5개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들에게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실효세율만 19.3%에서 14.8%로 크게 낮춰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거대기업이 2023년 신고 기준 공제를 인정받은 금액만 총 2조 4588억에 이른다.

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맞지 않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세금이 약 20% 인하되면 비수도권으로 투자를 선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기업의 62.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실효성 분석 없이 기업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역 투자 전환 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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