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포기' 연평균 4000명 넘어
입력: 2024.10.11 10:40 / 수정: 2024.10.11 10:40

취득 국적, 미국 〉일본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황희 "병역기피 수단 악용 국적 포기 엄격한 기준 정립 시급"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 (국적상실+국적이탈) 자는 총 1만 9607 명이었다. 연평균 4000명을 넘는 수준이다. /더팩트 DB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 (국적상실+국적이탈) 자는 총 1만 9607 명이었다. 연평균 4000명을 넘는 수준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 (국적상실+국적이탈) 자는 총 1만 9607 명이었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 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 명으로 30.2%였다.

올 한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3 682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금수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7568 명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뒤이어 일본이 2349 명 (17.2%), 캐나다 1 천 922 명 (14.0%), 호주 752 명 (5.5%), 뉴질랜드 423 명 (3.1%) 순이었다 .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총 2947 명이 신청했다. 중국(557명), 미국 (539명), 베트남 (278명), 일본 (194 명), 인도네시아 (155명) 순으로 많았다 .

황희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을 위해서는 병역자원에 대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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