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팅에도 생체인증 도입…野 강유정, '암표방지법' 발의
입력: 2024.09.09 16:13 / 수정: 2024.09.09 16:13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지문·안면인식으로 인증 후 입장권 구매


공연 티켓을 구매할 때 생체 인증 방식을 도입해 암표 거래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시스
공연 티켓을 구매할 때 생체 인증 방식을 도입해 암표 거래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공연 티켓을 구매할 때 생체 인증 방식을 도입해 암표 거래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를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돼 논란이 됐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해 암표로 되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대리 티켓팅 등 암표 거래 방법도 나날이 발전하는 데다 SNS상에서 암표를 팔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자금융거래처럼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 여부를 인정하는 방식을 티켓 구매에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암표 거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공연,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고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암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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