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8.28 14:57 / 수정: 2024.08.28 14:57

[더팩트ㅣ국회=설상미·김수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95인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가결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