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자녀 재산출처 설명해야"
입력: 2024.08.21 19:26 / 수정: 2024.08.21 19:26

소득 거의 없는 20대 자녀 보유주식 1억원 넘어
"자금출처 증여금액 한도 초과인지 소명해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 출처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배정한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 출처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 출처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심 후보자 자녀들이 1억 원 넘는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심 후보자 장녀는 1996년생으로 연구원, 장남은 2001년생 대학생이다.

박 의원실은 이날 심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 장녀는 8300만원의 증권, 230만원의 예금, 3000여만원의 증권관련 채무를 보유했다. 장남은 3100여만원의 예금, 9100여만원의 증권을 보유했다. 20대 대학생이 1억2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심우정 후보자 자녀들의 최근 5년 간 소득신고 금액. / 박은정 의원실 제공
심우정 후보자 자녀들의 최근 5년 간 소득신고 금액. / 박은정 의원실 제공

심 후보자 자녀들의 최근 5년 소득신고 금액은 매년 최대 180여만원 정도다. 그러나 주식 보유상황을 살펴보면 장남의 경우 5400여만원의 주식 매입금액을 토대로 9200여만원의 평가금액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5000만원 넘게 증여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심 후보자 측이 제출한 신고서류에는 자녀들의 세금 납부액이 드러나지 않는다. 두 자녀의 주식 매입금액의 출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박 의원은 "소득이 없는 자녀들이 거액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자금출처가 부모로부터 나왔다면 증여금액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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