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합의
입력: 2024.08.21 11:07 / 수정: 2024.08.21 11:07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은 맹성규 국토위원장.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은 맹성규 국토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기초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번 대책 또한 완벽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집행 과정과 지원 방안에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인정에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6개월 후 국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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