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르는 '채상병 특검·김홍일 탄핵'…대정부질문 파행?
입력: 2024.07.02 00:00 / 수정: 2024.07.02 00:00

민주당 "4일까지 처리…1순위는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검토…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1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부의장 투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부의장 투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면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중도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1법, 김홍일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방송3+1법의 경우 본회의 안건 상정에 관해서는 어차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직권 상정으로 밀어붙일지, 절차를 밟아 시간을 끌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안 자체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2일 오전까지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마치는 대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1법을 상정하고 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경우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방송3+1법은 4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방송3+1법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같은 방식의 일종의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지금 정확하게 며칠에 무슨 법안이 통과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민주당이 처리할) 제1순위는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 의석수(민주당 170석·조국혁신당 12석)만으로 종결이 가능하지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4일까지 이들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견된 만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7월 19일 이전까지 재표결을 마치기 위해 이번 주 내 반드시 본회의 처리한단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발의한 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인 2일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다만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처럼 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에 대비해 민주당은 '탄핵사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꼼수 사퇴, 도주 사퇴에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가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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