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탈당 말라"…이준석, 탈당·창당설 일축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2.10.08 11:56 / 수정: 2022.10.08 11:56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순신 인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징계를 받은 가운데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는 글을 올렸다.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옥포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전한 말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며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 전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탈당·신당 창당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윤리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추가징계를 심의한 뒤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늘어났으며, 당원권 회복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조정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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