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2.09.18 19:32 / 수정: 2022.09.18 19:45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두고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이달 1일에도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암시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결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추가 징계할 경우 이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만 남아있다.

이 위원장은 "28일에 징계 수위 결정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전 대표의 위치이기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들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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