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후보 "매립지 이면합의 '유효' 증거 나왔다"
입력: 2022.05.27 10:02 / 수정: 2022.05.27 10:02

환경부·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2044년 명기된 ‘매립계획 변경신청서’ 3차례 발송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공개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044년 12월 31일로 명시돼 있다./박남춘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공개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2044년 12월 31일로 명시돼 있다./박남춘 캠프 제공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27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6월, 인천·서울·경기·환경부의 실무 총책임자들이 맺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연장’ 이면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후보 선대위는 이날 2015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확보·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44년으로 적혀 있다.

선대위는 "특히 이 문서는 4자 합의 체결 뒤인 2015년 7월 이후 환경부·서울시가 인천시에 세 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실무자들의 합의는 폐기됐고 의미가 없다"던 유정복 후보 측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문서를 무효화하려면 관련 기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만의 파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인천시에서 이면합의 문서를 폐기했더라도, 이것을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문서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매립지 종료 시점을 2044년으로 표기한 이면합의를 폐기하고,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로 명시했다"는 유정복 후보 측의 주장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며 "‘매립지 사용 종료 시’라는 애매한 표현은 매립지 사용 상황에 따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게 만든 유정복 시장 시절 이면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면합의가 의미 없다"는 유정복 후보 측의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더큰e음캠프 측 관계자는 "매립 종료 시점을 애매하게 정한 것은 ‘2044년’을 표기할 경우 생길 인천시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며 "인천을 향후 20년간 서울·경기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유정복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인천 서구 쓰레기매립지에서 300만 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