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완료 초읽기…국민의힘 "입법 쿠데타" 맹비판
입력: 2022.05.03 05:00 / 수정: 2022.05.03 05:00

민주당, 3일 국회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표결 처리할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검찰 수사권 제한에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무난한 표결 처리가 예상된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수완박을 위한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개정안이 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안 하겠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원내 의석 168석을 앞세워 검수완박을 위한 두 개 입법과제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실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책임을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돌리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수완박 입법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마지막 기회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수완박 입법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마지막 기회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마지막 기회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퇴임 후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하겠나. 지난날 국민을 속이려 할 때마다 국민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비대해진 권력'을 배경으로 꼽는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을 갖고 있어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에 손을 대는 일을 굳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다수의 횡포로만 일관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왔고,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의원들도 있다"면서도 "3일 본회의 처리를 막을 방법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희는 최대한 여론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왼쪽)와 전주혜 의원. /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왼쪽)와 전주혜 의원. /이선화 기자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도 여론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치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는 본안 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정권과 권력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멈추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더팩트>와 만나 "해당 법안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라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 분명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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