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 취소' 공무원은 최대 '강등'인데…공시생은 '20년간 임용' 제한?
입력: 2021.12.09 11:45 / 수정: 2021.12.09 11:45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20년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20년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태영호,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이상 공무원 임용제한법 대표 발의

[더팩트ㅣ김미루 인턴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증가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지만, 현직 공무원보다 아직 임용되지 않은 공무원 준비생(이하 공시생)에게 더 큰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8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최초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0.2% 미만일 때 결격 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공시생은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

태 의원은 이 법안을 발언한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현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공시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심지어 현직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겨 최초 음주운전을 할 때 징계 기준은 최대 '강등', 최소 '정직'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모두에 적용된다. 현직 공무원은 최대 강등이지만, 공시생은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법이 되레 공시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을 낸 전력이 있다. '벌금 15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시생을 규제하는 이 법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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