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노·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21.05.11 14:59 / 수정: 2021.05.11 14:59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판단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판단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국회 논의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할 듯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임 후보자, 노 후보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금)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급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일은 지난 10일까지였지만, 야당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의 부적격 판정과 여당 일각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국회 논의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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