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민경욱에 건넨 참관인 구속…민 전 의원 "통탄할 일" 
입력: 2020.07.07 10:47 / 수정: 2020.07.07 10:47
민 전 의원은 7일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자신에게 건네준 제보자가 구속되자 통탄할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 전 의원. /배정한 기자
민 전 의원은 7일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자신에게 건네준 제보자가 구속되자 "통탄할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 전 의원. /배정한 기자

"검찰·법원,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 훼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되자 민경욱 전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민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표장에서 건네받은 잔여투표용지를 밖으로 갖고 나온 혐의로 공익 제보자 이모 씨가 어제 저녁 구속됐다"며 "통탄할 일"이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제보자는 모르는 투표참관인이 건네준 기표되지 않은 당일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해 밖으로 들고 나와 전달해줬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제보자를 구속한 검찰과 법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부정선거로 훼손한 불의한 세력의 손을 들어준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를 감방에 가둔 김주경 판사, 기자의 취재원 보호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던 당신"이라며 "공익제보자의 지위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법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취재원과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고 했다.

이어 "당신이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취재원의 권익과, 이미 법으로 보호하도록 돼있는 공익제보자의 권익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라"며 "그러고도 이 사회의 정의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12 신고하면 범죄자 잡으러 오고, 119 신고하면 불끄러 오는데 부정선거 신고하면 제보자 잡으러 온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검찰은 전날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혐의로 정당 추천 개표참관인 이모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씨는 4·15 총선 당시 경기 구리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란 밤에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뜻한다.

민 전 의원은 이 씨가 준 투표용지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 중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가 조작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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