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소명… 육체적 정신적 피해 심대해"[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2일 지난달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죄명의 10개 항목 관련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 크게 3가지 분석을 내놓는다. 우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여론이 들끓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생리적으로 피고인을 구속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 아이들, 유아일 경우 더 그렇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다. 이번 사안 자체가 위계에 따른 성폭력이 의심 가는 만큼 피해자 측에서 2차 피해를 우려, 구속수사를 강하게 요청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또한 사안에 미뤄 더 엄중하게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안 전 지사 측이 범죄 내용에 대해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 등을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기소하려고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완강하게 부인할 경우 검찰 측에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단 해석이다.
고영상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구속 수사를) 요청했을 수 있고, 수사 기관 입장에선 안 전 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다보니 신변을 확보해 끌려다니지 않고 좀 더 타이트하게 수사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영장 기각 후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핸드폰 등 압수물을 분석했으며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3회 250쪽에 이르는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및 심리분석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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