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난방비 비리' 실명공개 김부선, 벌금 150만원 外
입력: 2017.12.05 20:18 / 수정: 2017.12.05 20:18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5일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선고, 10대 내연내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며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30대 유부남에 대한 판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남성이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자 낸 헌법소원 결정이 주목을 끌었다.

○…'난방비 비리 폭로' 김부선,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아파트 난방비 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재물손괴)로 기소된 김부선(56)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윤모 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아파트 단지 내 걸린 '허가받은 개별난방 전환공사행위허가'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내 버린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법원은 "김 씨가 공동주택 난방비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대립 관계인 사람들에게 이의제기하는 방식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19살 내연녀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며 강요와 협박을 일삼던 30대 유부남이 법정 구속됐다. /pixabay
19살 내연녀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며 강요와 협박을 일삼던 30대 유부남이 법정 구속됐다. /pixabay

○…10대 내연녀 알몸사진 요구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9살 내연녀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협박을 일삼아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아내 몰래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가량 B(19)양과 교제하면서 B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사귀면서 촬영한 B양의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자녀를 둔 유부남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면서 벌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난으로 그랬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 규정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헌재는 강제추행죄 규정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헌재 "강제 추행 땐 일반 추행보다 엄한 처벌, 합헌"

일반적 강제추행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4년 12월 경북 상주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형이 선고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강제 추행죄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추행죄를 이들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며 "해당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각 추행죄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 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며 "범죄들의 특징 또는 상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심판대상 조항이 곧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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