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동영상뿐만 아니라 떠도는 '글'을 단순하게 전달 및 게재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까. 이에 <더팩트>가 다양한 의문점을 Q&A로 풀어봤다.
Q.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재미삼아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처벌되나요.
A. 네.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은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새로운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또래 중학생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포학생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Q.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동영상이나 피해학생에 대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히 남에게 전달하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네. 단순히 타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검찰에서는 피해 여중생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A. 네. 검찰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와 학자금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Q. 피해 여중생이 동영상 유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등을 고려할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검찰에서는 위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검찰청에서 제공한 '정보통신망 비방 글 유포·게시 관련 명예훼손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