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전남 진도 팽목항을 비공개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께 '재판관 전원 탄핵 인용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고,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오늘 우리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후 낮 12시 45분 기차를 타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팽목항으로 이동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 순간 가장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도 팽목항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일 것"이라며 "사실 촛불도 탄핵도 그 시작은 세월호로 국가 그 자체를 깊이 상처낸 것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