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황제 소환 논란'의 장본인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출석 당시 뻣뻣한 태도를 보인데 이어 조사실에서는 검찰 직원들을 상대로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 8월 말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을 구성해 우 전 수석의 횡령·직권 남용 혐의,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75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우 전 수석은 '레이저 눈빛'으로 기자를 쏘아봤다. 우 전 수석은 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자, 들어갑시다"라며 다소 위압적인 자세로 답변을 회피하고 취재진을 밀치며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 없이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실에 들러 차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당에선 다시 뒤늦은 검찰 출두에 이어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에서 15시간의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다음 날 새벽 귀가하면서도 출석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우 전 수석의 이런 태도는 조사를 받는 장면이 '조선일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그 이유가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포착한 우 전 수석의 조사 당시 사진을 보면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담겼다. 또, 그는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검찰의 우 전 수석 조사 당시 모습이 공개되면서 '귀빈 대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꼿꼿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조사 당시 장면이 보도되면서 '황제 소환' '귀빈 대접'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이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2억 원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횡령)하고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이 간부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 남용)를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또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넥슨이 1326억 원에 사줄 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