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벌금 3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형에 처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가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재용 씨는 이달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으며,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전 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 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확정받았다.
형법 70조에서는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씨가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 965일(약 2년 8개월)의 노역장에 처했다.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