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가족채용' 등 갖은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딸 인턴 채용 논란'이다. 종합편성채널 'TV 조선'은 지난 21일 "2014년께 대학생이던 서 의원의 딸 장 모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했고,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어머니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비서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은 의원 재량이며 보좌관을 포함해 9명을 둘 수 있지만, '친인척 채용'이란 점에서 해마다 일부 의원들은 도마에 올랐다. 인턴은 1761만 원, 5급 비서관은 6805만 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초에도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딸 인턴 채용 의혹'에 이어 이번엔 '친오빠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는' 23일 "서 의원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국민일보는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신문은 자체 분석결과 "서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서 5장의 153개문장 중 79개 문장이 임 모 씨의 2003년 논문과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잇따른 논란에 서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국민과 구민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자신을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는 당무감사원에서 서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