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고용한 비서관의 월급 중 일부를 강제로 상납하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총선 뒤부터 박대동 의원실에서 일하던 한 비서관은 박 의원의 요구로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턴에게 매달 120만원 씩 13개월간 송금했다. 약 1500만 원이 넘든 돈이었다.
박 의원은 이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을 냈으며, 생활고에 시달린 비서관은 결국 지난해 1월 사표를 냈다고 해당 매체는 밝혔다.
비서관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돈을) 다른 데도 써야 하니까 급여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120만 원씩….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세 3000만 원에 월 20만 원 주고 있는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니 여기 돈 벌러 왔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일 뿐 강요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