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국회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서민지 기자
  • 입력: 2015.07.24 17:03 / 수정: 2015.07.24 17:10

미제 사건, 풀리나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오경희 기자
'미제 사건, 풀리나'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오경희 기자

'2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으로 김태완 군이 숨진 지 16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살인죄에 대해 25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9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사망 당시 6세)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원래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25년으로 늘어났다.

199명 찬성, 태완이법 통과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9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국회=오경희 기자
'199명 찬성, 태완이법 통과'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9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국회=오경희 기자

개정안은 살인 이외의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하지만 '대구 황산 테러 사건(태완이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이 지나 영구 미제로 남게됐다. 김 군의 부모는 지난 10일 용의자 A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50년 묵은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이라면서 "흉악 범죄는 끝까지 쫓아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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