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인턴기자]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무죄가 3일 확정됐다.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상고포기는 '묻지마 상고'를 자제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공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19대 총선 출마 당시 차명 보유한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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