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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허위광고 논란…2G 사용자 ‘격분’
입력: 2011.09.23 10:05 / 수정: 2011.09.23 10:05

▲ KT가 신문에 낸 2G 서비스 폐지 계획 확정 광고
▲ KT가 신문에 낸 '2G 서비스 폐지 계획 확정' 광고

[ 이현아 기자] 19일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종료 승인 보류 판결을 받고, 진퇴양난에 빠진 KT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22일 신문 광고란에 ‘KT, 2G(PCS)서비스 폐지 계획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2G 서비스 폐지 광고를 냈다. 신문 광고에서 KT는 “신기술의 진화된 네트워크로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며, 9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G 서비스 폐지계획을 접수하여 최종 확정했다”고 기재했다. 이는 23일에도 이어졌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KT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2G 서비스 종료 기준이 확정됐다거나 폐지 계획을 확정한 내용은 없다”며 “KT의 이러한 처사는 2G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방통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2G 이용자들에게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라는 방통위의 판결에 따라 적극적인 2G 서비스 폐지 홍보에 들어간 것”이라며 “제목에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므로 2G 서비스 종료 시기나 LTE 서비스 상용화 시기는 확실한 것이 아닌, KT의 계획이므로 허위 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격분한 2G 사용자들, 3G 전환 못해 ‘왜?’

KT는 현재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를 LTE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KT의 노력에도 불구, 30만명의 2G 사용자들은 확고부동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KT 2G 사용자들이 3G 전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휴대폰 번호 변경이다. 2002년부터 시행된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해 2G에서 3G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앞자리를 010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 KT는 3G에서도 01X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01X 번호를 3G 전환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등록 후 3년간만 이용할 수 있으며, 3년 후 010 번호로 통합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회장은 “KT 이석채 회장님의 말처럼 우리도 진일보한 기술의 3G 통신망을 이용하고 싶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01X 번호를 3G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바로 3G로 전환할 것”이라며 “KT는 01X 번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아직 2G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통신사로 가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한다. 그러나 통신사 이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G 서비스 전환 거부의 두 번째는 요금제다. 이에 KT는 기존 2G 요금제와 최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3G 상품을 추천하고, 고객의 통화 패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이용 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남아있는 KT 2G 사용자들 중 상당수가 10년 이상 KT를 이용해 온 ‘장기이용 할인’ 고객으로 매달 요금의 15%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G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장기이용 할인’으로 요금 할인은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이용기간에 따라 최대 30%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이외에도 KT는 3G로 전환 시 약정 위약금(잔여 할부금)을 면제하고 별도의 가입비, USIM 카드 비용을 면제하는 등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2G 사용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작 가장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응희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계획했다면 이용자들이 충분히 스스로 중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 KT는 금년 3월 2G 서비스 종료를 알렸으며, 이용자들에게 채 1년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소비자들을 강제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KT의 신뢰상실과 이미지 실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현재 KT의 불법스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허위광고, 불법스팸, 직권해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민기 회장은 “KT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스팸전화와 스팸문자가 쏟아져 사용자를 못살게 굴고 있다”며 “2G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줄 만큼 심각한 불법스팸과 2G 서비스 종료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26건을 정리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KT가 약관변경까지 강행해 2G 고객의 번호를 해지시킨 직권해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KT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LTE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2G 사용자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010 번호통합정책과 관련해 2G 서비스 종료의 잇따른 난항은 비단 KT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보다 나은 통신망 제공을 위해서는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2G 서비스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략 700만명이 넘는 2G 사용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KT의 2G 서비스 종료 보고안건에서 밝혔듯이, 현재 KT의 2G 종료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최소’ 2개월 이후에 2G 사용자들의 수가 줄어든 시점에서 다시 2G 서비스 종료 승인 요청을 받겠다고 했다. 이는 2개월 뒤에 당연히 2G 폐지 승인이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며, 적어도 2개월 이후 2G 사용자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될 때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KT의 허위광고 논란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수정 접수 계획 통보를 하며 소비자들이 오해하거나 오인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아직 KT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22일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 관계 확인 후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hyu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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