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기자] 천정부지로 솟던 우유 가격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내 우유 업체들이 서로 담합하여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유가 인상 시기를 이용해 우유가격을 동시에 올린 남양유업 등 시중 유제품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188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롯데우유(푸르밀),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롯데햄 등 14개 유제품 제조업체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48억4,000만원으로 남양유업이 가장 컸다. 이어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이다. 총 12개 유제품사업자에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88억4,9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유제품 제조업체 중 파스퇴르, 롯데햄을 제외한 12개 회사들은 지난 2008년 8월 원유가가 20.5% 인상되자,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우유 및 발효유의 출고가와 소비자가격을 동시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제품 업체들은 묶음판매 행사 등의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담합하고, 학교에 급식되는 우유도 최저단가 이하로는 팔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광범위한 담합을 벌였다.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국내 빅3 유제품사는 1ℓ 우유에 180㎖나 200㎖ 우유를 1∼2개 더 붙여 판매하는 일명 ‘덤 증정행사’를 지난 2008년 4월경부터 동시에 중단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우유 등 빅3를 포함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등 8개 업체들은 농식품부 기준가격(200㎖ 330원)이하로 학교 급식우유를 공급하지 않기로 담합까지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상위 4사가 주요 우유제품 가격을 9%~12% 인하해 소비자 후생효과 규모가 255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업계의 가격인상 이전에 원유가 인상(20.5%)이 있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업계의 가격 인하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농산업의 특성을 감안, 낙농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민물가의 부당한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에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뒷돈을 주고 거래해 온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각각 2억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