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음주운전 증거 못찾아"
  • 서보현 기자
  • 입력: 2010.07.13 12:33 / 수정: 2010.07.13 12:33

[ 서보현기자] 권상우가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13일 "권상우를 승용차를 몰다 경찰 차량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음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권상우가 음주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면서 "사건 관련인 조사에도 음주 운전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권상우는 지난 달 12일 오전 2시 55분께 서울 청담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잇따라 박았다. 추돌 사고 후 약 350m를 도주한 권상우는 또 다시 주차장 화단에 부딪히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치러졌다. 경찰 조사 당시 권상우는 "사고를 낸 후 순찰차가 쫒아와 당황해 도주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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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기자들이 풀어 놓는 취재후기 = http://pre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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