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사 지키는 에너지 전환"
![]()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농업인들과 현장 토크를 진행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기준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부 정책 방향을 현장에 알리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설명과 전문가 질의응답, 장관과의 현장 대화 등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농사를 지키는 에너지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제정된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 부지 면적의 80% 이상을 영농에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의 발전수익 환원 방식 등도 구체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준비와 추진 과정에서 유의 사항,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장기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사업 부지의 자격 요건,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발전설비 설치기준으로 차광률 30% 미만, 구조물 최저 높이 2.5m, 지주 간 간격 4m 등을 제시하고,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및 농업인 교육 등을 마련해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며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현장에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