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李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11.05 12:28 / 수정: 2026.11.05 12:28
정부, 인건비·교육비 지원…사업주·안전보건담당자 활동도 선임 인정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 무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성과다.

합의에 따라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소속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도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도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노사 공동 지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합의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 대화 2.0'의 첫 의제별 위원회로 출범한 산업안전보건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노사의 참여가 현장의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논의에서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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