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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층간소음 줄인다…국토부,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입력: 2026.11.05 11:01 / 수정: 2026.11.05 11:01

오는 6일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경량충력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강화한다. /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강화한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음 차단 기준을 높이고 바닥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법 적용 대상인 다세대주택·30세대 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를 모두 49dB 이하로 낮춘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새롭게 마련한다. 바닥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음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과 시공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다만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표준바닥구조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별도 성능시험 없이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물의 특성과 현장 여건에 따라 바닥구조를 선택하면서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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