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우대지수 고시에 추가 지원 근거 마련

  • 서백 기자
  • 입력: 2026.11.05 09:45 / 수정: 2026.11.05 09:45
2권역 유지…내년 3월 재산정 때 4권역 조정 추진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과 관련한 범군민 규탄대회 모습. /인제군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과 관련한 범군민 규탄대회 모습. /인제군

[더팩트ㅣ인제=서백 기자] 인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고시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인제군의 2권역 분류는 유지됐다. 군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서 4권역 조정을 추진하고, 신설 조항이 정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달 2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군민 879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또한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달 30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권역 조정과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최 군수는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방우대지수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튿날 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시 고시안에서 인제군은 춘천·원주·강릉·속초시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됐다. 강원도 내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2권역에 포함된 곳은 인제군이 유일했다.

인제군이 지난 3일 공개한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3만 672명이다.​

kseo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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