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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3712억원 확정…국민은행 1723억원 '최다'
입력: 2026.11.04 16:30 / 수정: 2026.11.04 16:30

금융위, 7개 은행·6개 증권사 제재…과태료 포함 총 3746억원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금전 제재 규모는 3746억원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사 6곳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확정됐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은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과징금 없이 각각 3억원과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일부 은행이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성향을 평가하면서 재산 상황 등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이 다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인 만큼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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