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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기준 완화…해외사업장 同 핵심기술 사용
입력: 2026.11.03 13:26 / 수정: 2026.11.03 13:26

3일 국무회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시행령 의결
해외사업장 유지해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신설·확충 시 인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공에서 바라본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구미시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공에서 바라본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구미시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를 인정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국내 사업장에 같은 핵심기술을 사용하면 국내 복귀를 인정 해준다. 또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확충해도 유턴기업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해외-국내사업장 간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구조조정)해야 하는 국내복귀 요건의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해야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와 기술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보완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업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했으며, 개정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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