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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일부터 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6.11.03 09:46 / 수정: 2026.11.03 09:46

최근 21일 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탑승 제한
미국 환승객·영유아도 대상…1인당 1매 제출


대한항공이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의 모든 승객에게 최근 21일 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4일부터 미국행 항공편의 모든 승객에게 최근 21일 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대한항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의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행 항공편 승객은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대상이다.

최근 21일 이내 DRC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DRC 공항에서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계산해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탑승할 수 있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해 승객 1인당 1매씩 작성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직접 작성·서명이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해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는 한국시간으로 12월 19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바뀌면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여행 준비를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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