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반환 안내 및 법원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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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두번째부터)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용식 예금보험공사 금융서비스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에서 해당 서비스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보냈을 때 예보가 회수 절차를 돕는 제도다. 과거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예보는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관련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지원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반환을 지원한 금액은 약 226억원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디지털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작은 실수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금융일상을 지키는 예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