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관악구, 연말까지 배출 기준 완화

  • 김명주 기자
  • 입력: 2026.11.02 13:21 / 수정: 2026.11.02 13:21
양념 안 묻은 채소 등 종량제 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해야…절임·양념 채소는 기존 방식
서울 관악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31일까지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관악구
서울 관악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31일까지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관악구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31일까지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장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배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다.

이 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을 묻히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L 이상 50L 이하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이다. 주 6일(토요일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거주지나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하루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완화 대상에는 양념이 묻지 않은 무·배추·무청 채소류만 해당한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김장 채소 쓰레기만 따로 담아야 한다. 다른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한시적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7년 1월1일부터는 이전과 같이 김장 쓰레기도 다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김장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채소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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