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기금 부적정 운용 90건…법정 한도 초과 45건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10.29 12:00 / 수정: 2026.10.29 12:00
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5308곳 전수 점검…82곳서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법정 사용한도보다 많이 쓰거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품을 대신 지급하는 등 부적정 운용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금을 유용한 전 사업주 1명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결산 상황 점검과 별개로 기금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운영 중인 기금법인으로,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법정 사용한도 초과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받은 금액의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해 사용한 사례다.

정관을 개정하고도 변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정관 미인가가 20건, 수혜 대상에 기관장이나 대표 등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포함한 사례가 12건 적발됐다.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스톡옵션이나 여름휴가비 등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거나 정관에 정하지 않은 복지사업을 수행한 목적 외 사용은 7건이었다.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에게 대출하는 등 복지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된 사례도 6건 확인됐다.

부적정 운용 90건 가운데 공공부문은 5곳에서 7건, 민간부문은 77곳에서 83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기금을 유용한 전 사업주 1건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89건은 즉시 시정을 명령했으며,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와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의 조치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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