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000만원 과징금 '철퇴'
결제방식 강제·앱 심사 지연…애플 수수료 차별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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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으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집행 사례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제3자 결제는 앱 개발사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거나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건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을 안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30%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에 결제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 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애플도 앱 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사업자들의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2022년 5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최종 의결은 지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