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기조 유지 전망
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
세운4구역·용산 개발 갈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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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업계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 우려가 줄어들면서 오 시장이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기존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인허가 절차와 착공 일정 등을 관리하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다만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 정비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연속성 때문이다. 오 시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삼고 사업 기간 단축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신속통합기획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해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쟁점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타운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최단 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85개 정비구역에서 8만5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오 시장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시장직 상실에 따른 시정 공백이나 정책 변화가 장기간 추진해 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재건축 추진 기구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는 지난달 오 시장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기도 했다. 연합회는 온라인으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며 시장직 상실에 따른 행정 공백과 정비사업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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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정보마당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내 정비사업지는 총 790곳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
목동뿐 아니라 현재 서울 내에서는 790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책 방향과 인허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항소심 무죄로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이 기존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실제 착공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서울시가 제시한 올해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약 3만가구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집중 관리 해 온 25개 사업장 가운데 14곳, 약 1만5000가구의 착공을 마쳤다.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11개 사업장, 1만6117가구의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는 유지되더라도 정부 등 관계기관과 입장 차이가 있는 개발사업에서는 별도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이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건축물 높이와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에서도 주택공급 규모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기존 협의 규모인 6000가구에서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줄었지만, 실제 공급 확대와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는 개별 사업장의 인허가 진행 상황과 관계기관 간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