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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행정 부담 줄인다…서류 간소화
입력: 2026.10.23 14:00 / 수정: 2026.10.23 14:00

육상풍력 1년치 실측 풍향자료 폐지…기간 1년↓·비용 2.5억↓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 필요했던 1년 이상의 풍황자료 제출이 폐지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제출 서류도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창업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환경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4대 재설계 방향에 맞춰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직접 실측해 제출했던 1년 이상의 풍황자료는 폐지했다. 대신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는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초기비용 약 2억 5000만원(30MW 기준)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고용증빙, 국세납입증명서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서류 6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의 제출하던 10종의 필수서류는 4종으로 통폐합한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불필요한 서류의 폐지 및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을 통해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입력 또는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해 20개의 서류를 12개까지 줄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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