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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촉구…"투자자 보호 법제화가 우선"
입력: 2026.10.22 15:59 / 수정: 2026.10.22 15:59

2029년 과세 시행 주장…해외 거래소 자금 유출 우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과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국내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강성후 KDA 회장.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과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국내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강성후 KDA 회장. /KDA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과 과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KDA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주식시장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법과 과세 관련 법률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가 과세된다. 가상자산 투자로 연간 1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에도 2027년 과세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KDA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률과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KDA는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발행부터 상장, 유통,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K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집중되고,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동과 국내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KDA는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가 연간 1억원의 이익을 얻으면 214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주식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디지털자산법과 과세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협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대화를 이어가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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