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손실 6조3130억원…40·50대 피해 60% 넘어
김재섭 "결정한 사람 책임져야"…금융당국, 제도 도입 책임론에 고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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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감원장(왼쪽)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발생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품 도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약속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책임 소재를 묻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시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투자자 보호라든지 투자 안정성 부분에 대해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감독당국의 책임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상 무서운 마음이고, 이 자리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와 금융당국의 상품 도입 결정 과정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상품 출시 이후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집계된 개인투자자 손실은 총 6조31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도에 따른 확정손실은 2조3242억원, 보유상품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손실액이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조86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연령대의 합산 손실액은 3조9185억원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배경으로 상품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사전교육도 1시간에 그쳤던 점을 거론하며 고위험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최대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가 상승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확대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상장 ETF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해당 상품 도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출시 이후 거래가 급증하고 투자자 손실 및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도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8월 19일부터 신규 투자자에게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후 규제 강화만으로 책임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결정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