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영구적 독립성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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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금융감독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원인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노조)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꼬집었다.
21일 금융감독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주범은 1999년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개악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정원과 예산을 승인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금융감독원 등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노조 측은 "이로 인해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현돼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결국 사후적인 감독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묻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논의 또는 유보조건 부과 등 행정부의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비롯해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사례에서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가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행정부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영구적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