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원 이상 요건 삭제…ISMS 인증 의무대상 포함
소기업은 경영 여견 등 고려해 2029년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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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27년부터 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전체 상장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내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전체 상장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전체 상장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으로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029년 1월 1일부터 의무가 적용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과 온라인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공시 의무대상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