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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민간임대 관리비까지 신고 의무화…정보 공개 확대
입력: 2026.10.20 14:22 / 수정: 2026.10.20 14:22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확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대출 금액(매입임대)·임차인 현황(준주택)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임대조건 공개도 강화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반면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을 유지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된다.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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